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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및 법인세법 제 24조

적용절차

기부금 납부
다음
후원관리팀 수취
다음
기부금영수증 발행
  •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적용내용

  • 개인기부(개인사업자 포함) : 연간소득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노선번호 및 주요 정류장 안내
기부 금액 세액공제율
1천만 원 미만 기부금액의 15%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초과분의 30%
  • 법인기부 :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기부 :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부되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되지 않은 상태여야함)

    *기부금 세제혜택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내역확인

  •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에 발급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빠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기부 내역 확인을 원하시면 후원관리팀(☎ 032-890-339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