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병원 예약 유선신청
검사 일정 확정
개인정보요청
(병원등록)
검사 안내문
E-mail 발송
검사 시행
항공전문의
면담
재검사
추가 검사 확인
증명서 발급
시기 안내
(1주일소요)
항공전문의
검사 결과 확인
적합/조건부적합
증명서발급
증명서우편발송
(3일 소요)
적부심 비용
협회로 납부
매달 초
항공우주의학
협회 결과 보고
적부위원회
(적합/조건부적합)
자문위원회
(판정보류)
매월 말
자문위원회
결과 확인
해당수검자
결과 발송
(3일 소요)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14조)
자격증명의 종류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 유효기간 | ||
---|---|---|---|---|
40세 미만 | 40세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활공기 조종사 제외), 부조종사 |
제 1종 |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
||
항공기관사, 항공사 | 제 2종 | 12개월 | ||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
제 2종 (경량항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제 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
60개월 | 24개월 | 12개월 |
항공교통관제사 | 제 3종 | 48개월 | 24개월 | 12개월 |
검사 | 장소 | 검사 항목 |
---|---|---|
기본검사 | 건강증진센터 | 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맥박, 심전도검사, 혈액, 소변검사, 순음청력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폐기능검사, 안과검사-시력/안압/색각, 치과검사 |
외래정밀검사 | 안과 | 굴절검사, 사위검사, 입체시, 세극등현미경, 안저검사, 시야검사 *시력교정수술 대상자 : 대비감도검사 |
이비인후과 | 내시경(귀/코/목) | |
건강상담 | 건강증진센터 | 영양, 운동, 금연, 정신건강, 상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항공업무 수행 시 상용안경 혹은 렌즈의 착용과 동시에 예비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굴절검사 및 안저소견을 포함한
안과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50세 이상은 100센티미터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 이상의 중거리 시표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 검사 항목
부적합
조건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