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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프로그램

건강증진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절차

항공신체검사

  • 병원 예약 유선신청

  • 검사 일정 확정

  • 개인정보요청
    (병원등록)

  • 검사 안내문
    E-mail 발송

  • 검사 시행

  • 항공전문의
    면담

  • 재검사
    추가 검사 확인

  • 증명서 발급
    시기 안내
    (1주일소요)

항공

  • 항공전문의
    검사 결과 확인

  • 적합/조건부적합
    증명서발급

  • 증명서우편발송
    (3일 소요)

  • 적부심 비용
    협회로 납부

항공 우주의학
협회 심사

  • 매달 초
    항공우주의학
    협회 결과 보고

  • 적부위원회
    (적합/조건부적합)

  • 자문위원회
    (판정보류)

  • 매월 말
    자문위원회
    결과 확인

  • 해당수검자
    결과 발송
    (3일 소요)

검사일정 및 준비항목

검사일정 및
준비항목

  • 검사시행일 : 화 ~ 목요일
  • 검사 시간 : 09:00 ~ 14:30

준비물

  • 신분증 - 본인 얼굴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 안경 착용 자는 검사 당일 반드시 안경 지참

검사 전
유의사항

  •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검진 7일 전부터 착용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5일 전부터 과음, 과식, 과로, 심한 운동은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하며, 숙면과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혈액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금식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비

  • 비용 : 350,000원 (검진 당일 병원에 지불)
  • 적부심비 : 2만원(* 입금처 : 신한은행 100-024-609908,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자격증명의 종류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14조)

자격증명의 종류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 50세 미만 50세 이상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활공기 조종사 제외),
부조종사
제 1종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항공기관사, 항공사 제 2종 12개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제 2종

(경량항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제 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60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교통관제사 제 3종 48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신체검사 검사 항목

항공신체검사 검사 항목
검사 장소 검사 항목
기본검사 건강증진센터 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맥박, 심전도검사, 혈액, 소변검사, 순음청력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폐기능검사, 안과검사-시력/안압/색각, 치과검사
외래정밀검사 안과 굴절검사, 사위검사, 입체시, 세극등현미경, 안저검사, 시야검사
*시력교정수술 대상자 : 대비감도검사
이비인후과 내시경(귀/코/목)
건강상담 건강증진센터 영양, 운동, 금연, 정신건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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