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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행정

화장장

  • STEP 01화장장

  • STEP 02접수

  • STEP 03운구

  • STEP 04대기실

  • STEP 05화장

  • STEP 06유골 인수 및 귀가

구비서류 교체

구비서류 교체 안내
구분 구비서류 비고
병사 사망진단서(병원발행) 1부 관내거주자
주민등록 초본 1부
사고사, 사인미상 사체검안서 1부, 경찰서의 검사지휘서 1부 ''
개장 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분묘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발행) ''
내국인(외국인)이
외국(국내)에서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주재대사관,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1부 : 번역공증 첨부)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보훈 청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관할 읍, 면, 동사무소 발행) ''
  • 위 사항들은 화장 당일 접수처에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의사의 사망선고 24시간 경과 후 화장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사망원인별
신고서류 및 방법

사망원인별 신고서류 및 방법 안내
구분 구비서류 비고
사산아
(임신 20주 이상
또는 500g 이상)
  • 사산증명서 2부
    • - 장례식장 1부
    • - 화장장 1부 제출
  • 화장증명서 1부
병원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는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수납 완료 후 발급

17:30분 이후에는 응급실 내
원무과에서 발급
사고사, 사인미상
  • 사망진단서 2부
    • - 화장장 1부 제출
  • 화장증명서 1부
개장 유골 [병원입원중 사망]
  • 사망진단서 7부
    • - 장례식장 1부
    • - 화장장(장지) 1부
    • - 동사무소 1부
    • - 직장/학교 1부
    • - 보험회사 1부
  • 화장증명서 1부
[응급실에서 사망 - 도착 전 사망]
  • 사체검안서 7부
[응급실에서 사망 - 도착 후 사망]
  • 사망진단서 7부
내국인(외국인)이
외국(국내)에서 사망
[병원입원중 사망]
  • 사산증명서 2부
    • - 사망 신고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 - 사체인도의뢰서 2~3부

사망신고 및
접수처별 서류

사망신고 및 접수처별 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비고
장례식장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 검시필증, 검사지휘서
신생아 [외인사, 기타 불상]
  • 사산증명서 2부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부 1부
    • - 사체인도의뢰서 1부
공원묘지 상동 선산인 경우 불필요
동사무소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 1부
  • 고인 주민등록증
  • 신고자 도장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진단서 1개월 이내 신고
기타 보험청구용 사망진단서 1부 (원본대조필) 필요시 추가발급
  •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인 (병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고 발생지역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