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화장장
STEP 02접수
STEP 03운구
STEP 04대기실
STEP 05화장
STEP 06유골 인수 및 귀가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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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 사망진단서(병원발행) 1부 | 관내거주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사고사, 사인미상 | 사체검안서 1부, 경찰서의 검사지휘서 1부 | '' |
개장 유골 | 개장신고필증 1부(분묘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발행) | '' |
내국인(외국인)이 외국(국내)에서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주재대사관,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1부 : 번역공증 첨부) |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보훈 청 발행)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관할 읍, 면, 동사무소 발행) | ''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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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임신 20주 이상 또는 500g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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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는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수납 완료 후 발급 17:30분 이후에는 응급실 내 원무과에서 발급 |
사고사, 사인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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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유골 |
[병원입원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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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외국인)이 외국(국내)에서 사망 |
[병원입원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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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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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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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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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
[외인사, 기타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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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 상동 | 선산인 경우 불필요 |
동사무소 (사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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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진단서 1개월 이내 신고 |
기타 보험청구용 | 사망진단서 1부 (원본대조필) | 필요시 추가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