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편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부서장 또는 담당임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접대 (식사, 술자리, 골프, 선물 등)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있다.
단, 골프의 경우 병원의 업무상 활동목적, 공식행사 등을 제외한 개별적인 이해관계자와의 골프는 금지한다.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는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담당임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병원비용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적 수준을 초과시 사전에 부서장 또는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조금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환 하거나 부사장 또는 담당임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서장 또는 담당임원은 이를 윤리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 및 신고의무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실시 및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서장 또는 담당임원은 소속 교직원으로부터 동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 받는 즉시 소정 신고서식을 작성 하여 윤리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