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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실천지침

금품
(현금, 상품권 등)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편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부서장 또는 담당임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접대 (식사, 술자리, 골프, 선물 등)

  •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있다.
    단, 골프의 경우 병원의 업무상 활동목적, 공식행사 등을 제외한 개별적인 이해관계자와의 골프는 금지한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는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담당임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병원비용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적 수준을 초과시 사전에 부서장 또는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조금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환 하거나 부사장 또는 담당임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서장 또는 담당임원은 이를 윤리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 및 신고의무

  •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실시 및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서장 또는 담당임원은 소속 교직원으로부터 동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 받는 즉시 소정 신고서식을 작성 하여 윤리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