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 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보건복지부 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소 불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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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가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환자 신분증 사본 3.환자 자필 동의서 4.가족관계증명서 (단,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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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1.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환자 신분증 사본 3.환자 자필 동의서 4.환자 자필 위임장 (단,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구분 | 환자 |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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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가 |
1.환자사망 2.의식불명 3.행방불명 4.의사 무능력자 |
환자의 친족이 신청가능 친족 위임가능 |
1.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3.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 무능력자 확인진단서 |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
진료예약 또는 당일 접수
(진료 시 증명서 발급 요청)
증명서 작성
(해당 주치의)
수수료 납부 및 수령
(통합 ONE 창구)
증명서 발급 요청
(병동간호사)
증명서 작성
(해당 주치의)
병동 수령 수수료 입원비 포함
(입원 병동)
퇴원 시 수령
(통합 ONE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및 수령)
통합 ONE창구
(접수 및 신청)
통합 ONE 창구
(수수료 납부 및 수령)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병동에서 수령
(수수료 입원비에 포함)
진료과 접수 후 진료과에서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통합 ONE창구
(수수료납부 및 사본수령)
구분 | 수수료 (1매)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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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20,000 | 진단명 명시 | |
일반진단서(영문) | 20,000 | ||
입·퇴원확인서 / 입·통원 확인서 | 3,000 | 입원·통원일 명시 (진단명 없음) | |
병무용진단서 | 20,000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지참, 신분증 | |
사망진단서 | 10,000 | ||
사망진단서(영문) | 20,000 | ||
사산증명서 | 10,000 | ||
사체검안서 | 30,000 | ||
출생증명서 | 3,000 | ||
출생증명서 (영문) | 20,000 | ||
노인장기요양보험소견서 * | 37,590 | ||
노인장기의사소견서(치매5등급) | 52,840 | ||
방문간호지시서 * | 19,900 | ||
향후 진료비 추정 | 천만원 미만 | 50,000 | |
천만원 이상 | 100,000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 100,000 | |
3주 이상 | 150,000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체 등 | 15,000 | 시각, 청각, 언어 |
정신지체 | 40,000 | ||
장애인증명서 | 1,000 | ||
국민연금장애진단서 * | 15,000 | ||
(후유)장해진단서 | 100,000 | ||
성별·연령 감정서 | 100,000 | ||
진료확인서 | 40,000 | 보험사 수기양식 | |
담당의 소견서 * | 10,000 | 동사무소 수기양식 | |
신체 검사표 * | 19,000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
장애소견서(국민연금,심신) | 10,000 | ||
의무기록지 복사 | 1~5매 | 1,000원 | 1매당 |
6매 이상 | 100원 | 1매당 | |
DVD 복사 | 20,000 |
※ 원본은 종전대로 직접 내원 후 발급 가능
2021년 5월 26일 부터
발급수수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