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외래창구 앞에 설치된 접수 순번 발행기에서 번호표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① 외래창구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요양급여의뢰서 등을 제출합니다.
② 접수비를 수납하시면 진료접수증과 진료비계산서를 드립니다.
해당 외래 진료과로 가셔서 진료접수증을 접수 후 진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진료과 안내문을 제시하고 수납 하시면 됩니다.
무인수납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수납 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수납에 관련된 비급여 진료비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진료비용조회 >
① 진료비계산서를 건네받아, 계산서 우측에 표시된 "귀하께서 가셔야 할 곳"을 확인 후 해당 진료 지원부서로 가셔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② 약처방전이 있으신 분은 처방전 발급기에서 등록번호를 누른 후 처방전 2장을 발급 받아 원하시는 약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③ 원외처방전의 유효기간은 7일이며,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원내약국에서 약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완쾌를 기원합니다.
초진
재진
진료비 수납환자
전화, 인터넷 예약환자
외래접수시간 | 외래진료시간 | 전화예약 |
---|---|---|
평일 08:00 ~16:30 토요일 08:00 ~11:30 |
평일오전 08:30 ~ 12:00 평일오후 13:00 ~ 16:30 토요일 08:30 ~ 12:00 |
032-890-2000 평일 08:00 ~ 18:00 토요일 08:00 ~ 13:00 |
* 진료과 사정에 따라 마감시간이 변동될 수 있사오니 문의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은 일부 진료과에서 오전진료(08:30~12:00)를 시행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890-2000)
인하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2단계)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1단계)에서 발급받은 요양급여의뢰서(예전 진료의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협진의 경우는 필요없음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 의거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다음의 서류를 모두(①+②+③) 구비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