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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대면진료 제한 안내
  • 2023.07.25
  • 1,515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변경되어 안내하오며
비대면진료 가능 대상환자가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진료 범위 제한 (병원급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 희귀질환자 (1년 이내)
-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 (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가능

단,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