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진료 내원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로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법 개정 목적>
-의료 부정수급 방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 사전 예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
*만 19세 미만인 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 (재진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