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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기준

응급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다음의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2014.1.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12.31., 타법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의학관리료

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응급관리료"를 적용산정합니다.

  • 대상 :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

  • 금액 : 49,280원 (2015년 기준)

  •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4조에 의한 응급 의료수가 기준 고시에 의거

  • 시행 : 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 2조 제 1호 관련)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회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위치 및 주차장

 
  • 위치 : 1층, 서측
  • 주차장 : 서측 후면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주요 전화번호

 
  • 인하대병원 : 인천시 중구 인항로 27 (신흥동 3가 7-206)
  • 대표전화 : 1600-8114, 032-890-2114
  • 권역응급의료센터 : 032-89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