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다음의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2014.1.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12.31., 타법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응급관리료"를 적용산정합니다.
대상 :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
금액 : 49,280원 (2015년 기준)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4조에 의한 응급 의료수가 기준 고시에 의거
시행 : 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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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회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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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